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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기

    전세사기 피해액 총 536억원 또 늘어...

     

    45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축왕'이 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또 기소 됐다. 인천지금 형사5부(조은수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남모(62)씨 등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내용은 남씨 등이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전세금이 실질 매매대금을 넘어서는 '깡통전세'로 임차인 270여 명에게 610억여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옆으로 보인다. 남씨 등은 또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금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추가 됐다. 이들 세 모녀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를 변제하려고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주로 2~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였던 피해자들은 뗴인 전세보증금에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다 

     

    검차은 수사 과정에서 남씨가 공인중개사인 딸에게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175세대 건물을 명의 신탁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남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그의 딸에게는 남씨에게 이미 적용한 범죄 단체가입, 활동혐의를 각각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씨의 딸도 아버지의 전세사기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입법 한계" 판사가 탄식한 이유

     

    "현행법상 사기죄 경합범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은 징역 15년 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한다"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이 낮아 징역 15년 밖에 선고할 수 없다는 의미 입니다. 앞써 남씨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꼐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과 별도로 305억원대 전세사기 1심 재판은 따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최근 현실에선 사기 범죄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는 '경제적 살인' 으로 불리는 만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양형 기준은 13년째 제자리이다. 

     

     

     

     

     

    전세사기 유의사항

    결국 전세사기는 내가 집주인에게 맡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전세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것도 방법인데 대표적인 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 등에서 대신 갚아주는 보험 상품을 의미한다. 이 보험에서 보증기관은 크게 세 군데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다.

     

    내 전세 보증금이 많이 들어간다면 서울보증보험을, 요율이 싼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면 HF전세지킴보증을 선택 하시는 것이 좋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비교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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